■ 진행 : 윤재희 앵커
■ 출연 :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,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.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,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밤사이 기각이 됐습니다. 6시간 만에 결정이 됐는데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?
[강성필]
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까지 두 가지를 주장해 왔습니다. 첫 번째로는 공수처가 내란과 관련된 수사 권한이 없다,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사에 응할 수가 없다는 첫 번째 주장이 있었고요. 그리고 공수처 수사의 증명성, 정당성을 부여했던 서부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가 부당했다.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따르면 중앙지법에 영장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영장 역시 부당했다. 이 두 가지 논리로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불응을 하고 끝내 체포를 당하는 그런 수모까지 겪은 거죠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면 내가 응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체포영장 적부심에 대해서 중앙지법에서 적합하다.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고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정당하다라고 실제적으로 결론을 내려준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측이 거부했던 명분 다 사라진 것이다.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또 어떤 주장을 할지 매우 궁금하다,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.
이번 판단으로 말씀하신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법원 관할 논란, 이런 것은 일단락된 것이다라는 평가셨는데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
[박민영]
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이 기각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제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지금까지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해왔던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체포적부심이라는 과정까지 거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의 영장을 정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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